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전세 계약을 최대 10년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확대해 주택 임대를 10년 보장하는 방안을 의제 중 하나로 공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를 갱신 계약한 후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최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말 그대로 의제”라며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의제가 추진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며 “불필요한 억지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