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11인, 가상자산 ETF법 발의…“시장 논리 기반 자정적 평가 도모”

입력 2025-03-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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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 11인이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는 정성국 의원으로, 고동진, 곽규택, 김예지, 김용태, 박정훈, 배현진, 유용원,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상장관리 및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인 평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가상자산 현물 ETF 등 연계 상품을 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으로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이뤄짐은 물론, 기초자산의 평가와 관리에 대한 자본시장법 준수를 통해 투자자는 가상자산에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주먹구구식 상장과 폐지가 반복되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돼 사회·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면서 “반면, 가상자산 상장은 거래소 자율에 맡겨져 있을 뿐 금융위원회는 상장 관련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 홍콩, 영국 등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 활발한 상품개발 및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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