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MBK 위탁운용사 계약…"적대적 M&A 투자 배제 조건부"

입력 2025-03-17 2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금 투자 PEF 계약 등에도 내용 반영 검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와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대적 인수합병(M&A) 투자 건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포함해 올해 2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금은 지난해 7월 MBK파트너스를 위탁운용사를 선정했으나 고려아연 M&A 논란 등에 따라 계약 체결을 반년 이상 미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향후 기금이 투자하게 될 사모펀드(PEF) 계약 등에도 (조건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로 5명 사망…경영진 직접 브리핑 나선다 [종합2보]
  • 5월 수출 878억달러로 53%↑'역대 최대'⋯슈퍼사이클 반도체 '주도' [종합]
  • 성북·영등포·동작·노원⋯6월 서울서 5개 단지 풀린다
  • ‘IPO 대어 3사’ 출격 훈풍⋯월가, 차세대 아시아 AI 공급망株 주목
  • 6월 증시 뒤흔들 주요 일정은⋯스페이스X 상장ㆍ케빈 워시ㆍMSCI 편입까지
  • '젠슨 황' 방한, 제2의 반도체 깐부회동 기대…'2차 매수 시그널?'
  • AI 돈잔치 시작됐는데…누가 가져갈 것인가, 한국형 분배전쟁 막 올랐다 [AI 시대 새 숙제, 초과이익 분배]
  • HBM으로 달라진 K반도체 위상…AI 공급망 핵심축 됐다 [컴퓨텍스2026]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14: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28,000
    • -1.55%
    • 이더리움
    • 2,937,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440,200
    • -2.31%
    • 리플
    • 1,939
    • -2.56%
    • 솔라나
    • 120,400
    • -2.19%
    • 에이다
    • 345
    • -1.99%
    • 트론
    • 518
    • +0.78%
    • 스텔라루멘
    • 385
    • +9.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00
    • -1.07%
    • 체인링크
    • 13,350
    • -2.63%
    • 샌드박스
    • 10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