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강화…최대 12개월 결과 공개

전국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127명이 적발됐다.
1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사람이 총 127명(종사자 82명, 운영자 45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약 57만 개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390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한 결과다.
이에 정부는 종사자 82명을 해임하고,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운영자 변경 포함)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조치 내용 등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을 통해 3개월간 공개된다. 올해 점검부터는 결과를 최대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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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접촉을 차단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의 취업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점검·관리를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