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취업제한명령 위반자 127명 적발…해임‧기관폐쇄 조치

입력 2025-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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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전수 점검 실시...57만개소, 390만명

종사자 82명 해임,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강화…최대 12개월 결과 공개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국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127명이 적발됐다.

1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사람이 총 127명(종사자 82명, 운영자 45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약 57만 개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390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한 결과다.

이에 정부는 종사자 82명을 해임하고,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운영자 변경 포함)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조치 내용 등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을 통해 3개월간 공개된다. 올해 점검부터는 결과를 최대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접촉을 차단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의 취업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점검·관리를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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