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상승률지수→GDP디플레이터 일원화

정부의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에 따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총사업비가 종전 기준 대비 160억 원 증가한 6621억 원으로 조정됐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을 현실화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이번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비 조정은 관련 개정 지침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다.
올해 개정·시행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자율조정시 물가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로 일원화하고 원자재 급등기에 공공 공사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포함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종전에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값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두 지수 상승률 차이가 4%포인트(p) 이상인 경우 두 지수 상승률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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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현행(6469억 원)대비 152억 원 증가한 6621억 원으로 조정했는데, 이는 종전 기준에 비해 16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종전 기준으로 하면 당시 GDP 디플레이터보다 상승률이 낮았던 건설공사비지수가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총사업비에 적용돼 물가인상분에서 8억 원 감소한다. 하지만 올해 바뀐 지침에 따라 일원화된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면 152억 원이 증가해 도합 160억 원(건설공사비지수 적용분 -억 원 제외) 상향 조정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재우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장은 통화에서 "과거에는 2개 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것을 반영했다. 종전 기준으로 가덕신공항 접근도로 사업비를 설정하면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해 0을 기준으로 -8억 원이 나오고,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면 +152억 원이 나온다"며 "이번에 바뀐 지침에 따라 종전 기준에 비해 160억 원 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 물가 인상도 자율조정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연됐던 수의계약 일괄입찰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공공 공사 계약에 적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