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변경된다. 9급은 한국사 시험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 지도직 규정’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PSAT로 변경된다. 행안부는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이를 대체해 이해력과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영역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이다.
아울러 필기시험(1·2차 병합)과 면접시험(3차) 2단계로 운영 중인 시험절차가 PSAT(1차), 과목 필기시험(2차), 면접시험(3차) 3단계로 조정된다. 2차 시험까지 합격 후 3차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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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채시험은 한국사 과목이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된다.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선 이미 2021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 대체 도입됐다. 9급 도입 시기는 2027년이다. 합격자 결정 방식도 일부 조정된다. 현재는 필기시험 총점이 같으면 동점자가 모두 최종 합격하나, 앞으로는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처리된다.
이 밖에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응시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된다.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는 발급에 비용이 발생하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무료다. 또한,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이 ‘과학기술직렬’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