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코앞’…영풍·MBK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소송

입력 2025-03-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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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1월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영풍·MBK파트너스가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영풍·MBK 연합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정기 주총회에서 영풍·MBK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러한 주주총회 파행 행위는 최 회장 측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마저도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12일 호주 계열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그 모회사 썬메탈홀딩스(SMH)에 양도했다. 이에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 측은 13일 열린 고려아연 이사회는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서대원·황덕남·이민호·김도현 순으로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결의했다.

영풍·MBK 연합 측은 “영풍·MBK가 주총 의장 불신임안을 들고나오더라도 그 후속의 임시 의장 선임의 절차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이른바 별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인 셈”이라며 “파행 목적이 아니라면 2명의 대표이사를 두고서도 4명의 직무대행자를 미리 결정해 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여전히 주총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어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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