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시간도 학원 마음대로"...공정위, 챔프스터디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25-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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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게 부당한 불공정약관 7개 유형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챔프스터디의 묵시적 계약 연장 조항, 강의 일정의 일방적 결정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에 나섰다.

18일 공정위는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와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다. '해커스 인강'을 통해 해커스 자격증 취득·공무원 시험·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챔프스터디는 신규 강사 영입 과정에서 강의, 교재 등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약관 조항을 심사했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우선 묵시적 계약 연장 조항이 지적됐다. 기존 강의 계약 및 출판 계약 약관은 강사가 계약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3년 갱신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약관 조항은 강사가 챔프스터디와 계약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도 정해진 기한 내에 별도의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관계가 상당히 장기간 연장된다.

공정위는 약관법상 계속적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적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 고객(강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챔프스터디는 강의계약의 경우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출판계약의 경우 강의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 해 같은 기간만큼만 연장되도록 시정했다.

강의 시간 등의 일방적 결정 조항도 지적됐다. 기존 강의계약 약관에 따르면 학원이 강의 개설 여부, 시간표 등을 강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사는 따라야만 했다. 학원이 자의적으로 강사를 특정 수업에 배정하거나 강의 시간을 결정·변경할 수 있어 강사는 계약의 핵심 내용인 자신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지 못했다. 챔프스터디는 학원이 강의 개설 여부와 시간표 등을 결정할 때 반드시 강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시정했다.

그 외 △학원이 자의적으로 원격강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일방적·포괄적으로 학원에게 부여한 조항 △강의계약 종료 후에도 강사의 개인정보(성명, 이미지, 초상 등)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강사가 학원에게 저작재산권을 영구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계약 해지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한 조항 등 다수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인 챔프스터디가 강의 일정과 서비스 제공 여부를 강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강의 교재 등 저작물에 대한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는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강사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불공정 약관 유형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약관 유형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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