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올해 10월 만료되는 서민금융 ‘새희망홀씨’ 대출 운용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협의해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인 ‘새희망홀씨 운용규약’을 개정해 새희망홀씨 운용기간을 늘릴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새희망홀씨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관리 시 새희마올씨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실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관리할 예정이다.
상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별 새희망홀씨 상품을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에 연계하는 등 비대면 판매 채널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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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새희망홀씨 대출은 2010년 11월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272만 명에 총 38조2000억 원을 공급했다. 지난해에는 3조5164억 원을 공급해 전년 대비 1750억 원 증가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은행권이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금융부담을 완화하고자 자체 재원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무보증 신용대출 상품이다. 금리는 연 10.5% 이하, 한도는 최대 3500만 원 이내에서 은행별로 별로 자율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만기 10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조건으로 공급 중이며,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 청년층,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는 특화상품도 출시돼있다.
지난해 대출 이용자의 69.6%는 생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근로소득자였으며, 30대가 27.1%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21%), 40대(19.5%), 50대(17.3%) 순으로 많았다. 60대 이상 비중은 15.1%로 가장 적었으나 비중이 2020년 11.2% 대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 기간 평균 대출금액은 건당 1380만 원으로 운영 초기 대비 대출한도가 상향하고, 지원대상 소득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다. 평균 금리는 7.6%로 2023년 대비 0.3%포인트(p) 하락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1.6%로 전년 말보다 0.2%p 상승했다.
은행권은 올해 새희망홀씨 공급목표를 전년 대비 1000억 원 늘린 4조2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서민층 자금 애로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공급목표를 종합한 것이다.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새희망홀씨가 더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