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4~5월 범부처 협업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 및 초등 늘봄과정 확대로 통학버스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8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 등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육지원청(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담당)·지자체(어린이집 담당),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면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방식은 기존의 집합식(특정 장소에 통학버스를 집결시켜 점검) 외에도 권역식(점검지역을 2~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집중점검) 점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점검 시 지적사항은 2개월 이내 시정조치 후 관할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점검 결과 환류 절차를 구체화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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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 대상은 지자체·시도교육청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다. 점검 항목은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총 18개 항목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교육부가 함께 상정한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대상 지역을 전년보다 확대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7~12월 추진된 1차 시범사업은 세종 및 강원 원주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된 바 있다.
올해 4~12월 진행 예정인 2차 시범사업은 1차 대상 지역에 더해 의료 취약지역인 강원 횡성 지역까지 추가해 진행한다. 시범사업 지역의 학생·학부모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언제든지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인별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되며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다.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