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역광장이 ‘담배 연기 없는 광장’으로 탈바꿈한다.
서울 중구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역광장은 경부선과 호남선, KTX를 비롯해 지하철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등이 교차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교통 관문이다. 일 평균 30만 명이 오가는 곳이지만 무분별한 흡연, 보행자 간접흡연, 꽁초 투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에 대한 간접흡연 실태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서울역광장에서 행정경계를 맞대고 있는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걸쳐 서울역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중 중구의 관리구역은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약 4만3000㎡)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약 1만3800㎡) 등 총 5만68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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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을 위해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흡연부스는 금연구역에서 제외했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서울역광장 이용 시민 703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4.9%가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대상자 중 비흡연자의 찬성률은 92.9%에 달했고, 흡연자의 경우에도 43.5%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했다. 또한 설문 응답자의 절반가량(45%)은 서울역 이용 중 타인의 흡연으로 ‘많은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찬성 이유는 명확하다. 시민 69.3%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건강 보호’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고 이어 흡연 자체에 대한 불쾌감(14.5%), 꽁초 투기에 따른 미관 훼손(10.1%) 순으로 나타났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오는 5월까지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한다. 지난 12일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5월까지 서울시·용산구·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금연구역 안내 현수막, 노면 스티커, 표지판 등을 집중 설치하고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선다.
6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며 용산구, 서울남대문경찰서와 함께 합동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의 관문이자 수많은 시민이 오가는 서울역광장을 누구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시민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