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에 흔들리는 韓-상] 해외게임사, 규제 사각지대서 배짱 영업 중

입력 2025-03-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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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사들이 규제에 막혀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규제 회색지대에서 배짱 영업을 하는 해외 게임사에는 이런 규제가 먹히지 않아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 관련 정보 공

개 의무화가 시행됐다. 국내 게임사들은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하며 시정 조치에 나섰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급성장했던 게임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억울함을 지울 수가 없다. 해당 조치가 국내외 게임사 간 불공정한 경쟁을 더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에 대한 확률 공개는 의무화되지 않은데다 뚜렷한 제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년 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총 3829건을 모니터한 결과 95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 해외 게임사(630건)의 위반 사례가 국내 게임사(320건)보다 2배 가량 높았다. 해외 게임사는 확률 조작을 하거나 급작스러운 서비스 종료(먹튀) 등의 행태를 보여도 마땅한 처벌 방법이 현재는 없다.

여기에 8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실 입증을 게임사에 지우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시행한다.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하도록 하며 고의와 과실에 대한 입증도 소비자가 아닌 게임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국내외 게임사 간 역차별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규제로 국내 게임사가 어려움을 겪는 사이에 해외 게임사는 규제 회색지대 내에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날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게임 매출 상위 5개 게임 중 3개가 중국 게임이다. 3개 중 1개만 한국 내 서비스 운영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불행 중 다행은 10월부터 국내 대리인제도가 시행된다는 점이다. 국내 대리인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주소지나 영업소를 두지 않으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보호, 법적 의무 이행,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해외 게임사의 부당행위로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다.

업계는 해당 제도가 정착하면 해외 게임사도 게임산업진흥법 등 국내법 규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100%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 규제가 세지면서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리인제도는 의미 있다”면서도 “다만 법 적용 범위나 처벌 수위 등 구체적인 한계는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 산업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과정에 관련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블록체인 기술 규제가 대표적이다. NFT에 게임산업법의 사행성 규제가 적용되면서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동일 콘텐츠여도 해외 블록체인 게임 코인은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지만 국내 게임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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