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의사 등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도록 했다.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그중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추계위가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관련 뉴스
이날 회의에선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법안 내 부칙이 수정됐다. 7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의대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결정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