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불구속 기소…1심 재판 진행 중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에서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용된 데에 불복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 전 의원 자택에서 압수한 3억 원을 돌려주게 됐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를 뜻한다. 재항고는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노 전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현금 3억 원을 압수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관련 뉴스
서울중앙지법은 1월 노 전 의원이 낸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대상에 노 전 의원 자택에 있던 봉투에 든 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봤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3월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