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웅래 자택 3억 압수수색 위법”…재항고 기각

입력 2025-03-18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지법, 1월 노웅래 제기 준항고 일부 인용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1심 재판 진행 중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에서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용된 데에 불복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 전 의원 자택에서 압수한 3억 원을 돌려주게 됐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를 뜻한다. 재항고는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노 전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현금 3억 원을 압수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1월 노 전 의원이 낸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대상에 노 전 의원 자택에 있던 봉투에 든 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봤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3월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사즉생' 발언 후 첫 주총 삼성전자, 고강도 쇄신 나선다
  • 후폭풍 '미미'→재지정…열흘 만에 180도 바뀐 서울시…"시장 혼란만 증폭"[3·19 안정화 방안]
  • 리얼 허거덩거덩스·햄부기햄북…성인 80% "신조어로 세대 간 소통 불편" [데이터클립]
  • "약속을 잘 지키는 생선이 있다"…'조기'를 아시나요? [레저로그인]
  • 김수현 소속사 반박에…김새론 측 "미성년 시절 입증 사진 포렌식"
  • "3년도 안 돼 문 닫는다"…빚만 1억, 소상공인 '눈물의 폐업'
  • “선예매도 ‘등급’이 있어요” 프로야구 티켓 논란…최상위는 암표? [해시태그]
  • "사직서 내러 뛰어가나?"…'언슬전', 싸늘한 안방극장 시선 돌릴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427,000
    • +0.62%
    • 이더리움
    • 2,848,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490,500
    • -2.1%
    • 리플
    • 3,393
    • +1.28%
    • 솔라나
    • 185,600
    • +1.14%
    • 에이다
    • 1,050
    • +1.16%
    • 이오스
    • 848
    • +17.61%
    • 트론
    • 337
    • +2.12%
    • 스텔라루멘
    • 406
    • +2.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250
    • +1.09%
    • 체인링크
    • 20,620
    • -0.53%
    • 샌드박스
    • 422
    • +2.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