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석 시 행정 행위 불가해
이진숙 "민주당, 상임위원 추천해달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처럼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게 되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회의를 열 수 없게 돼 방통위 기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며,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18일 이 위원장은 방통위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현행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야당은 현행법에 의사정족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독자적으로 의결할 경우 합의제 기구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야당 주도로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며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에도 정부가 삼권분립 원칙 훼손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고 했다.
이진숙 위원장도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개정안처럼 의사정족수를 상임위원 정원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유로 공석이 발생할 때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상시적인 행정행위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어떠한 사유로든 위원 3인이 참여하지 못하면 회의를 열 수 없어 심의·의결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방통위는 방송 통신정책이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주요 소관 사무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 여러분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국회가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사항"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시한을 30일로 제한하면 고위공직자 검증을 충분히 하기 어려워 방통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를 향해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의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국회 몫 상임위원을 추천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민주당"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