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처리 시간 촉박한 건 사실…자료 참고해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게 이첩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을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검사의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넘긴 바 있다.
AI 추천 뉴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검찰로부터 사건이 넘어온 데 대해서는 “검찰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으로 볼 때 촉박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단계에서 기존에 수사한 자료들도 넘어온 게 있고 참고해서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21일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이 검사 비위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의 휴대전화도 이날 임의 제출받기로 했다.
한편 공수처는 기존에 주력해 온 ‘12·3 비상계엄’ 관련 군·경 관계자 수사와 관련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피의자 조사도 일부 이뤄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