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18일 영장 청구 여부 검토 중
“혐의 인정 여부 쟁점…法 기각 가능성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흔치 않은 횟수의 영장 재신청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부담을 느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신청서를 받은 서부지검은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관리자에게 지시하고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했다. 6일 영장심의위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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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서부지검이 또다시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부지검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고검에서 결론이 났음에도 영장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서부지검 입장에서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이미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경호처 간부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며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으로 공이 넘어갈 텐데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는지, 도망 우려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다.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부지검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수차례 판단했음에도 경찰이 다소 무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경찰 출신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재판 단계에서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경우를 가정해 피의자를 구속한다”며 “경찰이 추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속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네 번째까지 온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꼼꼼히 따져 봐야 할 쟁점이다.
안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스크럼을 짜서 막는 정도였다면 위협성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