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법을 18일 통과시켰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는 이날 불발됐지만, 여야는 논의 주체를 지도부에서 복지위로 옮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도록 했다.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그중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추계위가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선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법안 내 부칙이 수정됐다. 7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의대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결정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연금개혁 모수개혁은 이날 복지위 처리가 무산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겠단 목표를 세웠지만 세부 조정 과정에 여야 이견이 생기면서 상정이 불발됐다.
대신 여야는 이날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가진 뒤, 연금개혁의 논의 주체를 지도부에서 상임위(복지위)로 옮겨 협상을 이어가기로 결론내렸다. 민주당이 내건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관련한 부분도 추후 복지위 차원에서 협상을 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은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 등을 해결하고 난 후,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할 것’이란 문구를 기재할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모수개혁을 3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복지위에서조차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야당의 단독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서 모수개혁을 지체시킨다면 국회 복지위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복안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한 없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3월 임시국회 중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