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채권자목록 제출 기간 연장…4월 10일까지

입력 2025-03-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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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17일 채권자목록 제출 연장 신청
회생법원, 4일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개시

▲홈플러스 CI. (사진제공=홈플러스)
▲홈플러스 CI. (사진제공=홈플러스)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8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연장신청의 필요성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전날 “회생 채권자가 다수이고 상거래 채권에 대한 조기변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채권자를 특정해 목록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출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까지였던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로 변경됐다. 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 달 24일로 정해졌다.

채권 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이며, 삼일회계법인은 조사보고서를 5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은 6월 12일까지다.

홈플러스는 4일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수급 문제에 대응하고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당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7일 법원은 홈플러스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협력업체들의 물품·용역 대금 약 3457억 원을 조기에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11일에는 홈플러스가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건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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