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임기 말 1·6 의사당 폭동 조사 전현직 의원 선제 사면
트럼프 “바이든 사면 대상자, 최고 수준 수사받게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 말 내린 사면 조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바이든이 재임 중 문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고 자동 서명기(오토펜)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바이든의 사면 결정에 대해 “무효이며 더 이상 효력은 없다”면서 “조 바이든은 서명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인사들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통령에는 연방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나 판결을 받기 전 선제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1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 대규모 선제 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사면 대상에는 2021년 1월 6일 발생한 미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했던 리즈 체니, 애덤 쉬프, 애덤 킨징거, 제이미 라스킨 등 전·현직 의원들이 포함됐다. 다만 바이든 전 대통령이 당시 사면에 오토펜을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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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에게 사면받았던 이들을 저격하며 “최고 수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썼고, 킨징거 전 하원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 “덤벼라(Bring it on)”이라고 맞받아쳤다.
트럼프는 1월 취임 당시 의사당 폭동 사태에 연루됐던 약 1500명에 완전 사면을 허가했다.

오토펜 논란의 시작은 보수성향의 헤리티지재단의 싱크탱크 오버사이트 프로젝트였다. 이 싱크탱크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바이든의 서명이 있는 문서들을 분석한 결과 사면 조치 대부분이 오토펜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오토펜은 서명을 대신 해주도록 프로그램된 기계로, 대통령에서부터 연방 기관 공무원,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각종 서신과 법적 문서에 서명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2005년 조지 W 부시 정권 당시 법무부는 “대통령이 자신이 승인하고 서명하기로 한 법안에 서명하는 물리적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법안이 법률로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1년 테러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 권한 강화를 위한 ‘애국자법’(Patriot Act)의 일부 조항을 연장하는 법안에 오토펜으로 서명해 효력을 갖췄다.
WSJ은 “전임자인 바이든이 사면한 개인을 조사하거나 기소하려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은 그가 오랜 법적 규범에 도전하는 범위가 대폭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법원의 일시 중단 결정에도 15일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을 발동해 베네수엘라 갱단원 261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