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파면해야” vs “탄핵 남용”

입력 2025-03-18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
양 측, 법무부장관 파면 vs 각하·기각 두고 공방
국회 측 “책무 못해”...박장관 측 “소추사유 불명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이 각각 파면과 각하·기각 사유를 두고 대립했다.

18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소추 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고 침묵, 방조, 우려만 표명했다면 국무위원으로 책무를 못한 것”이라며 “지난해 9월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특활비 활동 내역을 요구했음에도 비공개로 서면 답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김건희 특검법 재의에 대해 설명후 곧바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며 “이는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준비기일에서 박 장관에 대한 국회 측 탄핵 사유를 △대통령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의 헌법 및 형법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행위 등을 통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정 행위를 통한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정리했다.

박 장관 측은 내란죄에 가담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밤에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돼 적극적으로 만류했을 뿐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고,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 측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국회가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은 사생활 침해를 비롯해 기본권 침해가 우려돼 자료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대전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비밀 누설을 통해 수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회의장 중도 퇴장과 관련해서는 박 장관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출석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장관 측은 종합변론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는 불특정하고 불명확한 탄핵소추 사유로 더 이상 심리가 불필요한 명확한 사실관계로 탄핵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최종 변론에서 “국회 권한 남용의 피해자는 당사자인 공직자와 무효한 절차를 진행하려하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무효한 절차에 혈세를 부담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며 “헌재가 기각 결정이 아닌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불법을 선언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에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집값 추가 상승 시 규제 확대”
  • 늦어지는 尹 탄핵 선고…이유 두고 다양한 목소리
  • ‘연 9.54%의 유혹’ 일평균 신청자 5배 급증 [청년도약계좌 탐구생활]
  • 단독 '9월 수능·논서술형 대입개편' 교육감協·대교협 논의…국교위 제안
  • 김수현 소속사 반박에…김새론 측 "미성년 시절 입증 사진 포렌식"
  • "3년도 안 돼 문 닫는다"…빚만 1억, 소상공인 '눈물의 폐업'
  • '오너리스크 없을 것' 자신했는데…백종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이슈크래커]
  • 3월의 대설특보…올해 ‘꽃샘추위’ 원인 제공자는?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5: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804,000
    • +0.36%
    • 이더리움
    • 2,837,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488,800
    • +0.89%
    • 리플
    • 3,363
    • +0.57%
    • 솔라나
    • 184,600
    • +1.37%
    • 에이다
    • 1,039
    • +0.48%
    • 이오스
    • 913
    • +26.63%
    • 트론
    • 340
    • +4.29%
    • 스텔라루멘
    • 410
    • +4.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200
    • +1.99%
    • 체인링크
    • 20,440
    • -0.44%
    • 샌드박스
    • 423
    • +2.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