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연체 '핵심' 빠진 통신 마이데이터…“전송 정보 늘릴 것"

입력 2025-03-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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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의료·통신 분야로 확대 시행…전 분야 단계적 추진
정보 가진 통신사 소극적…"믿을 수 있는 기관에만 데이터 보내겠다"
개인정보위 "약정·연체등 정보 전송 항목 점차 늘리겠다"

마이데이터 제도가 의료·통신 분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마이데이터에서 다루는 전송 정보를 더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특히 통신 분야에서는 약정 및 연체·기기 등 핵심 정보가 빠졌다는 아쉬움이 제기된 가운데, 개인정보위는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광고문화회관에서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존 금융·공공으로 제한됐던 허용 분야가 13일부터 의료·통신으로 확대된 데 따른 설명회다.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된다.

마이데이터는 이용자(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받거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하는 제도다. 통신 분야에서는 전송 요구 대상 정보로 고객 정보·가입정보·이용정보·청구정보·납부정보가 포함됐다. 이용자는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본인의 통신 이용정보, 청구정보 등을 전송하고,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다. 내가 가입한 서비스 요금제와 통신 데이터 이용량을 서로 비교해 더 나은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받는 방식이다.

이정열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마이데이터는 세계 최초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 이라면서 "선도 5개 분야를 시작으로 교육이라든지 고용, 여가, 에너지 분야 등 서비스를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서 고객의 위약금 기간, 약정 만료, 연체·기기 등의 정보는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약정 정보의 경우 본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 이뤄진 ‘마이테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때도 비판이 제기됐던 부분이다. 선도서비스 사업은 제도 시행 전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자는 최대 5억 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약정 정보가 핵심인데, 이게 빠지면 데이터 제공의 의미가 떨어진다”면서 “정보 항목들이 충분하지 않아 서비스의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컨소시엄’ 한 곳뿐이다. 의료 분야에서 카카오헬스케어, 룰루메딕, 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 등 3곳이나 선정된 것과 비교된다. 정보가 제한적이라 일부러 선도 서비스에 지원하지 않은 곳도 있다는 업계 후문이다.

김은경 서비스혁신팀 과장은 지난해 11월 선도서비스 선정 발표 브리핑에서 "(지원 기업이 얼마인지) 경쟁률 등 구체적인 진행 사항들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장 우수한 서비스 5개 과제를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보 전송 꺼리는 통신사…개인정보위 "단계적 확대"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설명회'에서 심성재 개인정보위 전략기획팀 과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설명회'에서 심성재 개인정보위 전략기획팀 과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약정 정보 등이 빠진 건 통신3사의 참여를 독려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정열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의료·통신 분야에서는 협의회를 통해 10번 이상 회의를 했다"면서 "어떻게 보면 (전송 정보) 범위가 좀 작을 수 있으나 우선 이것부터 해보자는 데 합의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정 정보는 통신3사 입장에서 핵심 영업 비밀인 만큼 공개를 꺼릴 수밖에 없다. 이미 통신사끼리 잘 활용하고 있는 정보를 외부 사업자에게 공유하고 싶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통신3사는 이미 2022년 하반기 마이데이터 본 인가를 취득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이다.

통신3사는 또 통신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사에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합작법인 ‘텔코 CB’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텔코CB는 SBI 저축은행, 롯데카드 등 금융사에 통신 기반 신용 평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사업으로 사기 탐지 및 본인 확인 서비스까지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정보 전송자와 전송 항목,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통신사에는 위약금이나 결합·약정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사전에 협약을 맺었던 동의하는 기관에 대해 한정적인 서비스를 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끌어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보 전송자가 수신자를 선택하려는 게 마이데이터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하승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통신사 영업이익이 영향을 받거나 하는 측면이 있는지 (정책) 성과 분석을 해보겠다"면서 "과도기 측면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오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저희 방향은 정보 주체(이용자)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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