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산업이 재도약하려면 계약과 공사비 관련 불공정 관행을 우선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2025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의 중점 가치, 산업 체계, 건설 시장과 상품을 포함한 3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 체계 대전환’ 전략에서는 건설 인력 부족이나 각종 불공정 관행 등을 개선하려면 계약 조건, 공사 기간, 공사비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관이 주도하던 표준계약서를 해외처럼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제작해 보급하고, 민간 공사의 사업 단계별로 인허가 기관이 심의·검토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 유형별로 묶은 ‘규제 맵’을 제작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설 관련 법령과 관련해서는 현행 건설산업기본의 세부 건설업종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따로 만들고,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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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장관급이 아닌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민간 업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정책 협의 위원회’를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 손태홍 건설기술관리연구실 실장은 “건설산업 정책 컨트롤 타워의 구축은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의 역할과 부총리급 책임의 격상 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통령직속기구 가칭 ‘국가건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했다.
‘건설 시장·상품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한 시범 프로젝트 시행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건설금융 프로젝트, 사업성 없는 정비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 프로젝트,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복합 도심 개발 프로젝트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자고 주장했다.
이충재 원장은 “건설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는 기존 방식만 가지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제도와 시장 등에 대한 단기적인 조치와 더불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전환을 통한 산업의 재탄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