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경기문화재단 A 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한 경기문화재단 A 팀장은 문화재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대표인 B 문화재연구원장과 직무관련자로서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B 원장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자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일부 구역(80㎡)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 원에 수주받고, 이를 경기문화재단에 하도급해 A 팀장이 해당 사업을 담당하게 했다.
문제는 재개발구역에서 추가로 다량의 유적이 발굴되면서부터 발생했다. B 원장은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전체사업구역인 3000㎡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40억 원가량의 용역을 추가로 수주받았고, 이를 알게 된 A 팀장은 B 원장과 공모해 40억 원의 용역을 자신의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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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도급 계약은 A 팀장 아내가 업체를 차린 지 불과 10일 뒤 급히 이뤄졌고, 그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 소재지도 공유사무실로 나타나 실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이들은 또 다른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 원에 하도급을 받으며 공모를 이어갔다. 권익위는 해당 용역계약서 연락처에 A 팀장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돼 있어 실질적으로 A 팀장이 해당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문화재 보존 전문 공공기관의 사업책임자라는 공적 지위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과 문화유산 보존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재단 내부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A 팀장의 관련자들이 서로서로 책임 떠넘기기와 꼬리 자르기를 하는 모양새"라며 "A 팀장의 무제한 출장을 결재한 팀장과 기관장(원장)이 ‘개인 일탈행위’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재단 내부 자체조사 업무보고서를 보면 "A 씨 배우자 명의 업체에서 수행한 용역으로, 경기문화재단과 연관성 없음. 개인적 행위’라고 명시돼 있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 직무관련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임직원 행동 강령 운영 규칙 등 위반 등의 도덕적 해이 및 개인 일탈행위’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자는 "보고서만 보면 이번 사건을 ‘개인 일탈’로 몰아가고 있다"며 "10년 넘게 오랫동안 비리를 저질러 왔는데, A 씨 혼자서 그랬고, (재단)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