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가공제도 규제 풀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출 지원

입력 2025-03-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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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첨단・핵심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발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주요 내용. (관세청)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주요 내용. (관세청)
정부가 과세보류 상태로 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수출입할 수 있는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규제를 풀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출을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핵심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보세가공제도는 관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수출입할 수 있는 제도로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FTZ)이 있으며 첨단・핵심산업 수출 지원의 중추적 역할 수행하고 있다.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별 보세가공제도 활용 수출 비율은 90% 수준으로 매우 높다. 관련 업계에서는 첨단・핵심산업의 수출환경 변화 대응과 수출 점유율 회복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을 요청했고 이번 방안은 규제혁신으로 수출 경쟁력 향상을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세공장에서 원재료·시제품 등을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반출입절차를 허용한다.

또 조선・항공・플랜트 장비 및 원자재를 보관하는 FTZ내 부두에 대해 보관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신속한 물류 반출이 불필요한 곳에 한해 폐지해 첨단・핵심 산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 특허요건을 15km에서 30km 이내로 완화한다. 현재 동일 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이 직선 15km 이내인 경우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받아 하나의 보세공장으로 간주되므로 보세운송・반출입신고 등이 없이 자유롭고 신속한 물류 이동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30km 이내면 보통 도시 하나가 커버가 된다"며 "입주기업 포화 등 가용 부지가 부족한 기업의 공장 증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수업체의 경우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은 반·출입 횟수에 관계없이 자동 수리될 수 있게 보세운송 특례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둘 중 하나라도 우수업체이면서 최근 3개월간 반·출입 횟수가 월평균 20회 이상이어야만 자동 수리 특례를 부여한다.

아울러 장외작업장에서 장치한 상태에서 수출입 신고하는 경우 다시 원보세공장으로 반입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장외작업장 관할 세관에 신고토록 해 불필요한 화물 이동이 없도록 개선한다.

또 관세법 절차의 생략 등이 가능한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세관에 업무처리시스템 열람권한을 제공해야 하지만 방산업체처럼 보안문제로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열람 협조 확약 시에도 지정 가능토록 개선한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종합보세사업장은 장비・기계에 별도 용품 단순부착, 성능검사, 각인 표시 등 HS변경이 없는 범위의 보수작업은 최초 승인만 받고 추가 신고 절차를 생략한다.

마지막으로 보세가공 후 버려지는 포장재, 용기, 잔존 원료 등 잔존 물품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으면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 수입통관이 필요하나 재고관리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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