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할 것"이라며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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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세가공제도 규제 혁신 방안'과 '현장 애로 해소와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 등도 발표했다. 최 대행은 "연구·시험용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시제품 검증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세관신고 없이 공장 간 물류 이동을 할 수 있는 단일 보세공장의 특허요건을 완화해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의 제조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규정 개선, 자율주행택시 시범운영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 다양한 방식 반영 등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최 대행은 "신산업 분야에 75조4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할 것"이라며 "시장형성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핵심 전문 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가뭄 종합대책과 관련해선 "지자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해 위기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자체도 참여(월 1회)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개선하고, 섬 지역에 대한 수자원 인프라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역별 가뭄대책 수립을 연내 의무화해 관련 장비와 물자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