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투자·배당·기부 촉진 위한 기업 세제 지원 필요”

입력 2025-03-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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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개정 의견 기재부 제출
10개 법령별 총 89개 과제 선정
"투자ㆍ배당ㆍ기부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필요"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내 주요 기업들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 한도 폐지, 대기업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10개 법령별 총 89개 과제가 담긴 ‘2025년 세법개정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투자 분야에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며, 당기투자분과 투자증가분(직전 3년 대비)에 모두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증가분 공제액의 경우 당기투자분 공제액의 2배를 넘지 못하는 제한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확실한 기업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서 공제 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달 말, 2023년에만 한시 적용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올해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대기업은 제외됐다.

이에 한경협은 대기업의 투자는 해당 기업은 물론, 협력 중소·중견기업들의 일감 확대와 연쇄적인 투자 ·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고려해 대기업에도 제도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업에 손실(결손)이 발생하면 향후 15년간 이월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대·중견기업은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된다. 초기 대규모 투자 단계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소득 환류 방식에 소수주주 배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는 투자, 임금 증가, 상생생협력 지출 등 3가지만 인정된다.

한경협은 법인과 대주주에 대한 배당이 아닌 소수 주주에 대한 배당은 기업의 소득을 일반 국민에게 이전함으로써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일반기부금은 당해연도 소득의 20%까지만 손금산입이 가능한데, 이를 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기업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이 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 공익법인에 출연 시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세 면제 한도를 20%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된 급여에는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현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 근로자 육아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업들이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은 투자 · 배당 · 기부 등을 통해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경제주체”라며 “최근 지속되는 내수 침체 극복과 얼어붙은 경제 심리의 개선을 위해 기업 자본의 국가 경제적 기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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