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지방공무원 등의 임용 법령에 신체검사 대체·면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입력 2025-03-19 09:08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지방공무원 등의 임용 법령에 신체검사 대체·면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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