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통상장벽, '관세대응 119' 패키지 지원으로 극복

입력 2025-03-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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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 수립
'관세대응 바우처' 신설해 관세‧법률 컨설팅사 연계 지원
불공정 철강 수입재 국내 유입 차단 강화…'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미국의 철강 25% 관세 부과 등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통상장벽으로 인한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철강거점 무역관과 기술규제(TBT) 현지 대응 거점을 지정하고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해 피해 분석‧대응 및 대체 시장 발굴도 돕는다. 불공정 철강 수입재 국내 유입 차단도 강화,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수립,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먼저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나날이 통상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춘다.

지난달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최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 등 통상 분야에서 구축한 양자·다자, 고위·실무급 통상 채널을 활용해 주요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미국의 철강 관세뿐 아니라 인도의 한국산 판재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 내년 시행 예정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세이프가드 강화 검토 등 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기업의 지원의 경우 코트라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지정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기업의 통상장벽 극복을 패키지로 돕는다.

관세대응 119는 접수된 기업 애로를 1차로 상담한 후 무역협회와 대한상의, 코트라 등 관계 기관의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하고 있다.

해외 현지에서의 수출·투자 애로 해소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헬프데스크'에 더해 다음 달 '철강 거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3분기 '기술규제(TBT) 현지 대응 거점'도 구축한다.

또한, 4월부터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해 현지 관세‧법률 컨설팅사 등과 연계한 피해 분석‧대응 및 대체 시장 발굴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 철강업체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경기 화성시의 한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공장에 알루미늄 제품들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경기 화성시의 한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공장에 알루미늄 제품들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불공정 철강 수입재의 국내 유입 차단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우회덤핑'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우회덤핑방지제도'를 통해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 절차 단축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만을 우회덤핑 대상으로 규정해 '제3국에서의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 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도 포함되도록 관세 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다양한 유형의 우회덤핑 행위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철강재 생산 시 기업이 발급하는 '품질검사증명서(MTC·Mill Test Certificate)'는 제품의 규격과 원산지에 대해 기존의 '원산지증명서'보다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국내로 유입·유통되는 철강재의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철강재 수입신고시 MTC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이와 연계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재를 국내로 반입한 뒤 국산으로 위장해 유통하거나 다시 수출하는 행위도 강력히 단속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 5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리고 다음 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고위험 철강 수입재를 유통 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유통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무역위가 진행 중인 수입 열연·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1월 출범한 '민관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철강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산‧학‧연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해 가격‧물량 경쟁보다는 저탄소·고부가 철강재 등 새로운 시장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 여건을 고려한 저탄소 철강재 기준을 수립하고 안정적 수요 창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연구개발(R&D), 인력, 원자재(철스크랩) 등 새로운 시장에 맞는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철강산업의 위기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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