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집값 추가 상승 시 규제 확대”[3·19 안정화 방안]

입력 2025-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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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자치구 소재 아파트 약 2200개 단지·40만 가구 대상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계획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계획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지난 2월 13일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자 34일 만에 규제를 되려 확대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매우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규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행은 오는 24일부터로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지정한다. 또 정부는 필요하면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서울 내 다른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 구역 지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도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월별 및 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또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또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7월로 예정됐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역시 5월 조기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 대출금리 추가 인상도 고려한다.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선 부처 합동으로 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감시하고, 편법대출이나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 시행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민이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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