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5-03-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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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 국회 제출...2028년 도입 목표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놨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놨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물려받는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안 초안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속세법 도입 이후 유지해 온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게 주요 골자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는 차이가 크다.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일괄공제는 폐지된다. 대신 현재 1인당 5000만 원인 자녀 공제가 5억 원까지 대폭 확대된다. 형제 등 기타 상속인 공제는 기초공제 수준인 2억 원까지 된다. 수유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 면세점(10억 원)을 고려해 최소 10억 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최저한이 신설된다. 배우자와 자녀(직계존비속), 수유자 등 모두 합친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 공제받지 못한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할 수 있다.

개정안에선 배우자가 받은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최대 30억 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 입법을 통해 2028년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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