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테크노밸리 청년 임직원 임대보증금 지원 (경기도)
19일 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경기도 내 주택·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이어야 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판교테크노밸리(성남시) 기준 근거리 이주 및 양성평등을 고려한 우대 조건을 적용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1인당 최대 3000만 원이며,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1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에서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은 협약 만기 시 경과원에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는 전액 지원돼 기업과 개인의 부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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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과원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136개사 360명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17개사 31명의 임직원이 지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