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해 8월 불법업체에 지인 연락처 100여 건을 제공하고 100만 원을 빌렸으나 상환기일까지 이를 갚지 못했다. 해당 업체는 지인 연락처를 통해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A 씨의 채무 사실을 알리고 A 씨 아내 직장에도 연락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업 관련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인 6만3187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했다.
피해(우려) 신고 건수는 1만5397건으로 전년 대비 12%(1646건) 증가했다.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업 등을 포함한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1만4786건으로 전년 대비 1902건 증가했고, 유사수신 신고 건수는 611건으로 256건 줄었다.
관련 뉴스
불법사금융 제도 문의 등 단순 문의 상담은 4만7790건으로 전년 대비 3.5%(1742건) 감소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광고에 대한 전환번호 이용중지 5573건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 1만9870건을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498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이에 더해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001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1500건에 대해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금융부담을 완화했다.
금감원은 “경기부진이 장기화하고 불법사금융 수법이 고도화·디지털화하는 등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피해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