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 조항, 종교의 자유 침해 않아”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한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종교의식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건 위헌일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했지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종교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한다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고양시장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모든 대면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고양시의 한 교회 목사 A 씨는 2020년 8월 23일 이를 어기고 50여 명의 신도와 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했다. 또 그해 9월 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면 예배를 실시했다.
관련 뉴스
이로써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사건을 심리하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회’ 중 ‘종교집회’에 관련된 부분과 제80조 제7호의 조치 위반에 따른 벌금 처분 부분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시 이 판사는 “종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비해 고도로 보장돼야 한다”며 “종교의식에 대한 제한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조치를 위반해 대면 예배를 거행했다 해도 이를 일률적으로 행정법규 위반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처벌 조항은 조치의 위반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행정형벌을 과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해당 사건은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됐다.
다만 헌재는 선행 판례에 따라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심판 대상 조항에 근거한 제한 조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집회의 목적이나 내용이 아니라 참가자들 사이의 물리적·공간적 거리의 확보 가능성”이라며 “예배 내용 자체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해당 처분은 공익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는 비례원칙에 부합돼야 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 등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