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6월 20일

법원이 시공 능력 평가 180위 건설사인 벽산엔지니어링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19일 서울회생법원 제16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이날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0일이다.
재판부는 “화공 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분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자금조달 및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 어려움, 채무자의 벽산파워 주식회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의 현실화 우려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무 위기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은 불선임하기로 했다.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하면 현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 현재의 임원진이 회생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에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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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엔지니어링은 4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도 같은 달 17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조사위원을 맡은 삼화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은 5월 16일이다.
벽산엔지니어링은 주택 브랜드 ‘벽산블루밍’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