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尹 탄핵 선고…이유 두고 다양한 목소리

입력 2025-03-19 12: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론 종결한 지 22일...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늦어
"‘홍장원 체포조’, ‘국회 봉쇄’ 등 사실관계 엇갈린 주장"
韓, 탄핵 사건 결과에 따라 재판관 임명 무효 논란일 수도
尹측, ‘헌재 선고 일정 전달 없냐’는 질문에 “없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가운데 일정 지연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을 종결한 지 22일이 지났다. 전례와 비교했을 때도 헌재는 역대 최장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나왔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달 14일 선고할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노·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을 종결한 후 2주 이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 지정이 이례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헌재가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게 각각 3일, 2일 전 기일을 통지한 것에 미뤄봤을 때 이번 주까지 선고를 내기 위해선 늦어도 이날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 체포조 지시 등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안 된게 아닌가 싶다”며 “선고기일이 미뤄진다고 어느 쪽에 유리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와 관련해서 홍 전 차장의 증언이 계속 바뀌자 진위 여부에 대해 논쟁이 일었다.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것은 아주 명확하다”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비상계엄’이 진짜 말 그대로 경종을 울리기 위함인지 애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영장 없이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거나 국회 봉쇄를 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다면 굉장히 중대해진다”며 “사실관계가 아주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부정할 만하다”고 부연했다.

최근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하는 한편, 최 원장의 탄핵 소추 가운데 일부에 대해 법 위반을 인정했다. 다만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 교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이 기각될 경우 최 권한대행(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임명이) 소급되느냐 아니냐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이 기각되면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의 임명의 무효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임명 무효 논란이 커진다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미궁에 빠지게 된다. 4월 18일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오전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기일과 관련해 헌재 전달이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집값 추가 상승 시 규제 확대”
  • 늦어지는 尹 탄핵 선고…이유 두고 다양한 목소리
  • ‘연 9.54%의 유혹’ 일평균 신청자 5배 급증 [청년도약계좌 탐구생활]
  • "약속을 잘 지키는 생선이 있다"…'조기'를 아시나요? [레저로그인]
  • 김수현 소속사 반박에…김새론 측 "미성년 시절 입증 사진 포렌식"
  • "3년도 안 돼 문 닫는다"…빚만 1억, 소상공인 '눈물의 폐업'
  • 운전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한 사회초년생 보험료 낮아진다 [경제한줌]
  • 메타마스크보다 쉬운 해외 거래소 가입…투자 파이 한 번 더 늘리자 [코인가이드]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618,000
    • +0.17%
    • 이더리움
    • 2,833,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487,600
    • +0.16%
    • 리플
    • 3,343
    • +0.54%
    • 솔라나
    • 184,300
    • +0.99%
    • 에이다
    • 1,036
    • +0.29%
    • 이오스
    • 888
    • +23.5%
    • 트론
    • 341
    • +4.28%
    • 스텔라루멘
    • 407
    • +3.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000
    • +1.4%
    • 체인링크
    • 20,330
    • -1.45%
    • 샌드박스
    • 421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