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지역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취약계층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과의 자리를 마련해 지자체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위·수탁사업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서금원-지자체 간 위수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협업 우수사례, 위수탁 절차 안내 등에 나선 것이다.
그간 경상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서금원 위탁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법령상 근거가 미흡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1일에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기존 서민금융 재원 조성 범위에 '지자체 위탁사업비'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맞춤형 지원 방식과 재원이 확대되면서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지고, 지역의 경제상황과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금융당국 측은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위탁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효과적으로 금융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번 지자체와 중앙정부-서금원의 협력형 위탁사업를 활발하게 발굴, 활성화해 지역민과 지방특성에 맞는 효과 높은 금융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부산·광주부터 서금원·신복위 직원의 '찾아가는 지방현장 금융상담·지원'을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