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출시되는 스마트 기기에 맞춰 다양한 DB 추가 구축

검찰이 스마트폰 등 녹음파일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에 대한 고도화 작업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스마트폰 녹음 위변조 식별 기술 고도화’ 연구 용역을 13일 발주했다.
최근 스마트폰 녹음이 일상화되면서 녹음파일의 무결성(위변조) 여부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검찰 수사의 시발점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여론조사 대납 등 이른바 ‘명태균 의혹’도 명 씨의 통화 녹음파일 등이 공개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검은 2023년도 ‘스마트폰 녹음 위변조 식별기법 개발 연구’를 수행해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다만 제조사별로 매년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스마트워치, 스마트패드 등 다양한 녹음 파일 생성 방법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국내 통신사별로 자체 녹음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메신저로 음성파일을 전달하는 등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 구축해야 한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대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최신 기종 스마트 기기 및 다양한 생성 경로로 전달된 녹음 DB 확대 구축 △녹음 생성 및 전달 경로 기반 메타데이터 분석 기술 확보 △기존 스마트폰 녹음 위변조 식별 알고리즘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2019년 이후 출시된 미확보‧신규 스마트 기기 기종 50종 이상 대상으로 음성 데이터 파일‧편집 파일 확보, 음성파일 녹음 생성 방법 7가지 이상, 전달 경로 7가지 이상의 음성 파일 확보 등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음성 파일 생성 방법‧전달 경로를 식별할 수 있는 원본 파일, 전달 파일, 편집 파일의 구조 분석을 통해 녹음파일에 대한 위변조 식별 기술을 신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향후 녹음파일 위변조 분석 시간 단축과 감정 결과의 정확성, 객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증거로 쓰이는 녹음에 사용한 스마트 기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녹음 기종 확인이 어렵더라도 파일 생성‧전달 경로를 확인하고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라 개선된 성능은 실무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