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총장들, 집단 휴학계 21일까지 모두 반려…"빈자리 편입 허용"

입력 2025-03-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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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협 의대생 복귀 긴급회의…유급·제적도 학칙대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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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이 수업 거부를 목적으로 제출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와 대학이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나 제적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집단 휴학은 불가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9일 오전 10시께 연 긴급회의를 통해 객관적 사유 없이 동맹 휴학에 동참하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전북대와 조선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반려했는데 나머지 38개 대학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유급이나 제적 등 처분 역시 학칙에서 규정한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의총협은 합의사항을 통해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대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학생 복귀 기준은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수업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4학번과 25학번 대상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과 선발, 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재확인했다.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제적될 경우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의대 편입의 경우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이수한 학생이 본과 1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6년의 의대 과정 중 1·2학년인 예과 2년의 과정은 이전 대학에서 이수했던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해준다.

수업 거부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고려대와 연세대, 경북대는 21일을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교육부는 18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의대생 집단휴학 불가’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장관 명의 공문에서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학사경고·유급·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하고 학사 유연화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업 일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달 말까지 등록금 납부 및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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