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의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일반특검이 아닌 상설특검인 만큼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다만 특검법이 이르면 내일(20일)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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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야당은 외압을 행사한 주체가 대통령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특검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담겼다며 당론 부결해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라고 했다.
얼마 전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안을 다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땐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초 상설특검은 법무부 차관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특검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구조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탄핵심판이 민주당 의도대로 가지 않은 것을 느끼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이 상설특검을 해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묶어서 최 대행을 탄핵하려고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