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aw] 불공정거래 엄벌하는 가상자산법…수사-처벌 전환점 되나

입력 2025-03-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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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처벌 환경에 생길 변화에 대해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2023년 7월 제정돼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 조종, 내부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직접 처벌할 법률 규정이 없었다.

이에 수사기관은 주로 형법상의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수사하고 기소해야 했다. 법원에서는 증거 및 법리상의 문제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많았다.

김상천 변호사는 “현재도 몇몇 사건들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만약 이 법이 적용됐다면 수사와 재판의 양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의 가상자산 시장은 기존 자본시장과는 차이가 크다.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인적·물적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고, 규제 당국이 근거를 제시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설치된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기존에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및 금융당국의 시스템과 노하우를 결합하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검찰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2023년 7월 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 업비트에 설치된 태블릿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실시간 거래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강남구 업비트에 설치된 태블릿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실시간 거래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다만 가상자산 거래는 기존 증권시장보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자동매매 환경을 제공한다. API를 활용하면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자동으로 주문 제출‧취소가 가능하고, 대량 주문을 빠르게 조작하는 것도 쉽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한 최초의 사건도 API를 활용한 시세 조종 사례였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한 뒤 API를 통해 허수 매수 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해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았다. 일반 이용자들은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API를 활용하면 훨씬 적은 인력과 자원으로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향후 불공정거래 수법이 더욱 고도화·자동화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API를 이용한 당사자는 정상적인 거래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여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래 방식이 불공정거래로 간주될 수도 있다”며 “거래 방법을 법률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움]

김상천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동인에서 형사, IT 사건의 소송과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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