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압박 시 농산물 수입 제한 협상 대상 될 듯
내달 2일 상호관세 발동 재확인…“시행 연기 없어”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특히 미국과 교역량이 많고 상당한 관세와 기타 장벽이 존재하는 15%의 국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더티 15’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다만 여기에 속한 구체적인 국가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월 2일 각국은 자국의 관세를 나타내는 숫자를 받아들게 될 것”이라며 “어떤 국가는 상당히 낮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는 매우 높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이기 때문에 내가 수치를 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경제와 노동자,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낮추지 않는 국가는 더 가파른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날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일명 더티 15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우리가 더티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미국 제품의 수출을 막는 자국산 제품 규정이나 식품 안전 규제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더티 15에 어떤 나라가 포함되는지는 현재는 불분명하다. 다만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에 연일 불만을 표출해온 만큼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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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한국을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이자 높은 관세율을 물리는 국가로 지적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2기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우방국인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나 높다”고 콕 집어 말했다. 전날에도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중국, 유럽에 대한 무역 적자가 여러 해 동안 이어지고 있다”며 “비관세 장벽이 있으며 관세가 높아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압박이 가해질 경우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 농산물 검역 제도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 미국 축산업계는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를 금지한 한국의 검역 규정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미국 정부에 한국과의 해제 협의를 촉구했다. 또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속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한편 백악관은 내달 2일 상호관세를 발동한다고 재확인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4월 2일 상호관세를 도입하겠다”며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동등하거나 미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호관세는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4월 2일 관세안이 발표돼도 협상을 위해 시행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새 관세를 피하기 위한 협상은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