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휘슬블로워' 비밀유지 강화…금융사고 원천봉쇄 의지

입력 2025-03-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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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3-19 18: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증권사 별도시스템 ‘헬프라인’ 도입
오는 7월 책무구조도 시작
내부통제 강화 차원

KB증권이 내부고발자(휘슬블로워)의 신고를 외부 채널에서 접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동안 금융지주 차원에서 계열사 모두 공동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하지만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증권사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9일 KB증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인 '레드휘슬'이 제공하는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을 도입했다. 이를 활용하면 직원들은 아이피(IP) 추적이나 신원노출 걱정 없이 내부 비위 등을 검사본부 소속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검사본부도 익명의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임직원과 회사의 법적ㆍ금전적 위험을 예방하는 동시에 선의의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내부제보 시스템은 회사내 사고, 비위행위 등의 발생 또는 확대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 중 하나다. 사고 예방과 내부제보 창구 다변화를 위해 전문 외부 채널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준법제보 활성화를 통한 금융권 자정기능 강화 움직임에 뜻을 함께하고자 했다”며 “내부제보 채널을 다변화해 내부통제기준 위반 사실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KB증권은 외부채널뿐만 아니라 사내 게시판 사내제보탭, 전용이메일, 발신번호 확인불가한 전용전화, 등기우편, 대면상담 등 다양한 내부채널도 운영 중이다.

KB증권이 내부자 신고 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연이어 발생한 금융권 사고 때문이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권은 최근까지 직원들의 횡령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등 증권업계 전반에 내부통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사고가 계속되면서 금융당국은 불법 영업행위 사전 방지 등을 위해 지주사와 은행권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KB증권은 앞서 내부통제위원회(내통위)를 설치하기도 했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 보험사, 자산 5조 원 이상 또는 운영재산 20조 원 이상의 증권사·자산운용사는 오는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한다. 내부통제의 책임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금융감독당국은 증권업계에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해서 요구했다. 지난 5일 열린 ‘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원장은 “투자자 신뢰는 증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내부통제 실패는 개별 금융회사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며 신뢰를 잃은 금융시장은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권업계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만큼, 증권업 ‘고유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보호 강화, 상시점검 체계 마련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기본 방향을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선제 대응 등 내부통제 집중 점검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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