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한 사회초년생 보험료 낮아진다 [경제한줌]

입력 2025-03-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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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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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가입하셨을 텐데요. 자동차 보험료는 나이, 무사고 경력, 운전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20대 중반에 첫차를 뽑아 보험료를 책정하면 3년 이상 운전 경력이 있는 30대 운전자의 보험료 대비 최소 20~30% 이상 높게 받죠. 그런데 기존에는 사회초년생이 첫차를 구입하기 전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이를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무사고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해 2030의 보험료를 낮춰 차 구입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로 했죠.

그렇다면 경력 인정 방법이 어떻게 확대된 걸까요?

부모 보험 이용한 청년층과 배우자 무사고 경력 기준 인정 확대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부모 보험으로 운전한 이력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도 ‘자동차보험 강력 인정 제도’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회초년생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죠.

기존에는 미혼 자녀가 부모님의 차량의 자동차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한정으로 변경한 경우에 한해 무사고 경력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에 취업 후 20대 중후반 즈음 첫차를 구입한 사회초년생들은 구입 전 운전 경험이 있더라도 이를 인정받기 힘들었죠.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했더라도 무사고 경력이 최대 3년까지 인정받게 됐어요. 부모님 차량 운전 경력 외에 군대 운전병 경력이 있거나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운전 경력이 있을 때도 1년 이상이라면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기존엔 배우자 '부부한정특약'으로 운전했을 때만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배우자도 운전자 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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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경력 인정받으면 얼마나 할인될까

이번 경력 인정 확대 조치가 처음 차를 구입한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보험료 할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자동차보험료 책정은 운전경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운전 경험이 없었던 사람으로 분류되면 고위험군에 지정돼 보험료가 보다 비싸게 책정되기 때문이죠.

보험사, 차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첫차를 구매했을 경우 연 100만 원에서 140만 원 사이의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험 가입을 할 때 무사고 경력 1년이 인정되면 인정받지 못할 때 대비 약 7%, 2년은 약 14%, 3년은 약 24%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가입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3년 무사고 경력이면 30% 내외의 절감도 가능해요.

올해 차량 구입을 원하는 사회초년생 중 운전경력이 있는 분이라면 보험료 부담을 덜고 원하는 차를 골라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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