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악플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5만~10만원 배상”

입력 2025-03-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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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악플러 8명 중 4명만 배상 책임 인정
“모욕적·경멸적 공격…단순 의견 표명 아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4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4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최근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1인당 5만~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악플러 4명에 대해서는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악플러들은 민 전 대표를 향해 “미XX”, “쓰XX” 등의 댓글 남겼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이들을 상대로 인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대표를 새롭게 선임했다.

지난해 11월 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들은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올해 1월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달 14일 심문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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