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전 정권 때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EU, 역외 지원 펀드 거래 검토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지난달 사모펀드와 사모펀드 관리자 사이의 이해 상충 문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FCA는 자산관리사 대표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모펀드 관리자들의 잘 관리되지 않은 이해 상충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올해 당국은 이해 상충에 초점을 맞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렸다.
최근 몇 년 새 사모펀드와 신용펀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대형 자산관리사와 은행 다수가 인수합병(M&A), 제휴, 전략적 전환을 통해 이 분야로 사업을 넓히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복잡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미국은 2023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도해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했다. SEC는 펀드 성과와 수수료, 비용,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분기마다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대형 기관투자자에 유리한 특혜성 거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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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면서 규제가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자산운용사 누버거버먼은 “최근 몇 년간 조 바이든 전 정부는 반독점법 분야에서 공격성을 높였다”며 “트럼프 정부가 반독점법에 대해 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한다면 특히 대형 사모펀드가 엑시트하기 더 유리한 M&A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역외보조금 규정(FSR)을 시행했다. 이는 EU 역외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회사에 대한 거래를 검토하고 해당 기업이 역내 경쟁을 왜곡할 경우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본은 지난해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금융상품거래법 및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대량보유보고제도에서 보유비율 합산 대상이 되는 ‘공동보유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개매수제도의 대상거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투자운용사들의 시장 진입 촉진과 비상장유가증권 유통의 활성화 등을 꾀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을 포함해 투자 파트너십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이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금융상품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밖에도 호주에선 펀드 매니저와 신탁사가 현지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고 싱가포르에선 펀드 관리 회사들이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