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이에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이상 가질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이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한 것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 등에 따라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화재 보유지분이 보험업법 허용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