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다시 공세 고삐…김건희·마약 특검법 본회의로 [종합]

입력 2025-03-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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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여당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여당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상설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해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의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한 사건에 있어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야당은 외압을 행사한 주체가 대통령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두 일반특검이 아닌 상설특검인 만큼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다만 특검법이 이르면 내일(20일)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특검법을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개별 특검법은 24건 발의됐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9번째다. 합치면 30건 훌쩍 넘는 특검 과잉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설특검 추천의뢰의 경우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을 지금 야당에서 다 가져가겠다고 얼마 전 규정을 바꿨다”며 “상설특검이 야당이 지명한 검사냐, 이런 비판이 있다”고 했다.

얼마 전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안을 다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땐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초 상설특검은 법무부 차관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특검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구조였다.

그러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 발의) 숫자를 자꾸 세고 싶을텐데 우리(민주당)가 발의해 통과시킨 건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채상병 특검, 명태균 특검, 이 4종류이고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이어 “모든 특검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 관련돼 있다. 살아있는 권력과 연관돼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공포하게 된 것이고, 감옥도 갔다오게 된 것이고, 이제 파면도 눈앞에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두 건의 특검법을 모두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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