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차 현안질의…‘尹 대통령 석방’ 또다시 공방

입력 2025-03-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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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박세현 서울고검장 두 번째 불출석

법무부 “즉시항고포기서, 법원에 제출 안 했다” 시인
26일 3차 긴급질의…‘정치 브로커’ 명태균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관한 두 번째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또다시 여야 공방이 오갔다.

▲ 김석우(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김석우(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첫 번째 현안질의가 있던 12일은) 윤 대통령이 다 풀려난 후”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이나 법무부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헌 소지는 없어진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 같은 김 의원 질의에 “예. 그렇다”라고 답하면서도 “수사팀 입장은 기본적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 지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렇다면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를 냈느냐”라고 물었고, 김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다만 김 장관 직무대행은 “수사팀은 석방 지휘를 했고 석방 지휘서가 일단 법원에 통지가 됐다”며 “석방 지휘 과정에서 즉시항고는 포기했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12일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대법원은 이번에는 말을 아꼈다. “지난 금요일인 14일까지는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다”고 법사위 제1차 현안질의에서 발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확립된 법원 판례는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이 본안에서 그 부분 판단을 받고 싶다고 하니 재판 사항이 돼 버렸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법 절차에 안 맞는 재판 진행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수사 및 재판상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방어에 나섰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 역시 “구속 취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원인”이라고 거들었다.

법사위는 이날 현안질의에도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두 사람 모두 불출석했다. 대신 법사위는 야권 위원 중심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다음 주 26일로 예정된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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