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3차 긴급질의…‘정치 브로커’ 명태균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관한 두 번째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또다시 여야 공방이 오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첫 번째 현안질의가 있던 12일은) 윤 대통령이 다 풀려난 후”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이나 법무부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헌 소지는 없어진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 같은 김 의원 질의에 “예. 그렇다”라고 답하면서도 “수사팀 입장은 기본적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 지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렇다면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를 냈느냐”라고 물었고, 김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다만 김 장관 직무대행은 “수사팀은 석방 지휘를 했고 석방 지휘서가 일단 법원에 통지가 됐다”며 “석방 지휘 과정에서 즉시항고는 포기했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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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일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대법원은 이번에는 말을 아꼈다. “지난 금요일인 14일까지는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다”고 법사위 제1차 현안질의에서 발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확립된 법원 판례는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이 본안에서 그 부분 판단을 받고 싶다고 하니 재판 사항이 돼 버렸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법 절차에 안 맞는 재판 진행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수사 및 재판상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방어에 나섰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 역시 “구속 취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원인”이라고 거들었다.
법사위는 이날 현안질의에도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두 사람 모두 불출석했다. 대신 법사위는 야권 위원 중심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다음 주 26일로 예정된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